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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료

[국토해양부고시]고강도 콘크리트 기둥,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조회(563) 관리자
고강도 콘크리트 기둥,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


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 334호)

건축물의 피난,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강 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 기둥,보의 내화성능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008년  7월  21일  국토해양부장관

제 1조(기준의 목적)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,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(이하 ‘규칙'이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(이 하 “관리대상 콘크리트”라 한다)를 사용한 기둥,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.

제 2조(대상부재) 이 기준은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 및 보를 대상 으로 하며 내화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체는 현장과 동일한 재료, 공법 , 철근배근 및 피복두께 등을 반영한 기둥형 시험체 로 제작,시험한다.

제 3 조(시험체의 구성) 관리대상 콘크리트 내화성능 시험체는 콘크리트와 철근, 철골 등으로 구 성되며 기둥 또는 보에 내화성능 확보를 위한 재료 및 공법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. 다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최종 마감재는 제외한다.

제 4조(내화성능기준)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․보의 내화성능은 KSF2257-1(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 일반요구사항)에서 제시하는 표준시간 -가열온도곡선에 의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 시한 결과, 시험체 모두 내화구조 성능기준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-122호)에서 규정한 시간 까지 주 철근의 온도가 평균 538℃, 최고 649℃ 이하이어야 한다.

제 5조(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)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형 시험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다.

①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 및 보의 내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체는 별표 1에 따라 기둥형 시 험체 2개를 제작하여 시험하여야 한다.

② 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으 며 시험체 도면, 재료, 공 법, 제작일, 양생온도, 양생기간 및 관련 사항을 별지 서식1호에 따라 작성ㆍ기록하여 시험의뢰시 제 출하여야 한다.

1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(직영공사인 경우에 는 건축주를 말한다)

2. 콘크리트 또는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주요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자

3. 건설현장의 감리자

제 6조(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)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형 시험체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기 위 한 시험방법은 수직부재용 가열로를 이용하는 경우 KSF2257-7의 시험방법에 의하되 비재하가열시험 인 경우 수평부재용 가열로를 이용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은 별표 2에 따 른 다.

제 7조(전문위원회 운영 등) ① 시험기관은 이 기준의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를 위하여 콘크리트 ㆍ재료ㆍ구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자문할 수 있다.

1.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표준내화공법

2. 기타 시험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 8조(내화성능 관리)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․보에 대한 내화성능은 다음과 같이 관리 한다.

① 이 기준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시 험하여 제4조의 내화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,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다만, 관리대상 콘크리트중 설계기준강도 60MPa이하의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성능기준 에 적합하도록 구조보강을 하여 구조기술사가 이를 확인․서명한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KS F 2257-7 또는 ISO 834-7의 재하가열시험방법에 의하여 국외의 시험기관에서 성능이 확인 된 경우, 해당구조의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이 기준에 의하여 관리대상 콘크리트 내화성능시험을 실시하여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 한 경우, 그 설계기준강도 이하의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 또는 보에 동일한 재료 , 공법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 다만 , 기둥형 시험체의 단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.

④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내화시험 성적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, 동 콘크리트와 동일 한 조건 의 재료 또는 공법 등을 적용하는 관리대상 콘크리트는 내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 이 내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.

⑤ 감리자는 관리대상 콘크리트 부재의 내화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

부     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규정)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